공장이 두군데인데사장님이 퇴사히키고 다시 입사
공장이 두군데 입니다
사업자 번호 다르고요
제가 1공장에 다녔다면 퇴사시키고 2로 옮겼더라고요 보험공단에서 문자와서 알았네요
1월에 취직해서 일하고 7개월 됬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같은 사업주 상대로 근로제공하는 것이므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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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회사의 이동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가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상 동일 사업주 소속으로 계속근로하고 있으므로 아직 퇴직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퇴직하면 두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고, 실제로 회사를 옮긴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형식상 소속의 변경과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