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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3.12.25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질문임

20.01.01 ~ 20.12.31 만근

21년 연차15개 발생

21.01.01 ~ 21.12.31 연차5개 미소진(연차촉진제x)

22.01.30(급여지급일)에 연차미사용수당 5일치 지급.

22.03.31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 5일치가 3/12 부분만큼 평균임금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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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미사용수당 5일치의 3/12를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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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에서 3/12에 해당하는 부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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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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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기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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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퇴직금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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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5일분의 연차수당 중 12분의 3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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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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