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질문임
20.01.01 ~ 20.12.31 만근
21년 연차15개 발생
21.01.01 ~ 21.12.31 연차5개 미소진(연차촉진제x)
22.01.30(급여지급일)에 연차미사용수당 5일치 지급.
22.03.31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 5일치가 3/12 부분만큼 평균임금 산정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기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퇴직금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5일분의 연차수당 중 12분의 3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