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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23.12.25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질문임

20.01.01 ~ 20.12.31 만근

21년 연차15개 발생

21.01.01 ~ 21.12.31 연차5개 미소진(연차촉진제x)

22.01.30(급여지급일)에 연차미사용수당 5일치 지급.

22.03.31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 5일치가 3/12 부분만큼 평균임금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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