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 ~ 20.12.31 만근
21년 연차15개 발생
21.01.01 ~ 21.12.31 연차5개 미소진(연차촉진제x)
22.01.30(급여지급일)에 연차미사용수당 5일치 지급.
22.03.31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 5일치가 3/12 부분만큼 평균임금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미사용수당 5일치의 3/12를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에서 3/12에 해당하는 부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기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퇴직금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5일분의 연차수당 중 12분의 3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