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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은밀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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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1. 1년 정도 만난 기간동안 유부녀인지도 애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2. 남편이 상간 소송을 진행하여 저에게 1500만원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이런 경우 제가 상대방 상대로 맞고소 하여 1500만원을 다시 찾아올 수는 없을까요

4 유부녀인 걸 전혀 몰랐어요 애도 조카라고 그랬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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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적절히 방어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부녀인줄 몰랐다면 상간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여 방어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이 입증못하면 원고청구기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간소송에서 대응하여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시더라도 상대방 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적어도 50%는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혼인 관계인 걸 알지 못했다면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여서 해당 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