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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되고파~~^^
자연인 되고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사 대표가 나의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금 황당하여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그럼 1년치는 공제하고 그 이후부터 정산하는것으로 하자고 합니다


저는 무는 소리냐고 하면서 입사일자부터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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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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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사실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하게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종종 사용자가 연봉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퇴직금을 유효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이를 매월 임금에 포함해 지급했을 경우 이 부분은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득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시 근로자에게 반활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한편, 사용자가 원래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지급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을 통해 실제 퇴직금이 매월 임금에 포함되어 분할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 분할 지급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되며, 퇴사 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 주장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1년치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미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현행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매월 임금에 퇴직금 포함 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부정되며, 최종 퇴직 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