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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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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정행위라는 용어에 대해서 배우는 중에 강학상에서 행정행위를 정의하는 기준을 보니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 중에서 공법행위’인 경우

사법상 계약은 포함이 되지않는다.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를 포함하는 최협의설(통설)의 경우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배제된다고 하는데요.

2가지 정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의 계약을 구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판례에 따라 관련사항을 종합해서 각각 다르게 판단하나요?

2. 계약의 내용이 국가의 사적인 부분, 이를테면 관공서 시설 유지나 청소용역 등은 사법상의 계약.

공원 내 조형물 청소나 국공립도서관 청소용역 (영조물 관련) 등은 공법상의 계약.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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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1.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분 기준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입니다.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여부

    •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여부

    •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여부

    •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여부

    •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내지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

    이러한 기준을 통해 공법상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체결된 협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협약이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법령에 의해 계약의 변경이 가능하며, 공적인 목적을 위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법상 계약​은 일반적으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공법적 효과보다는 당사자 간의 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체결됩니다. 예를 들어, 국유재산 매각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간주됩니다.

    2. 특정 계약의 공법상 또는 사법상 성격
    • ​사법상 계약​: 관공서 시설 유지나 청소용역 등은 일반적으로 사법상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로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로, 공공의 이익보다는 당사자 간의 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체결됩니다.

    • ​공법상 계약​: 공원 내 조형물 청소나 국공립도서관 청소용역 등은 공법상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공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분은 계약의 목적, 법적 근거,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판례와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