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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파란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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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알바에서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 시 계속 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4.04.30에 입사하여 주5일 4시간 알바로 근무하였고 24.11.01에 직원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그리고 25.06.30 퇴사예정인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연차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11월 일주일 전 본사 직원에게 직원으로 전환해 출근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수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사처리 후 재입사 하여 근로기간이 단절된다는 안내는 받지 못 하였고 10월 31일 목요일까지 근무 후 바로 다음 날 금요일에 직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이후 월급 명세서에도 4월 30일 입사라고 계속 명시 되어있길래 당연히 계속 근로로 인정 받는다고 생각했고 퇴사 과정에서 퇴직금 관련 얘기를 하다보니 그 때 퇴사 처리하여 퇴직금을 줄 수 없다 하셨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연차도 1년 못 채웠다고 15일 줄 수 없고 알바기간 인정해줘도 11.75일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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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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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월 31일과 11월 1일 사이에 실질적인 단절 없이 연속으로 근무를 했다면 근로계약의 형식이 달라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알바기간부터 포함하여 총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연차도 발생 기준일(입사일 기준)로 15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퇴사처리 여부가 쟁점이므로 급여명세서, 4대보험 자격취득일, 근로계약서 등 객관자료를 근거로 근속 단절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사용자가 고의로 퇴직처리를 했더라도 실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별도의 채용절차 등이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일(단시간 근로)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등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4.4.30.부터 25.6.30.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휴가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4.4.30.~25.5.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5.5.3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