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알바에서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 시 계속 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4.04.30에 입사하여 주5일 4시간 알바로 근무하였고 24.11.01에 직원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그리고 25.06.30 퇴사예정인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연차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11월 일주일 전 본사 직원에게 직원으로 전환해 출근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수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사처리 후 재입사 하여 근로기간이 단절된다는 안내는 받지 못 하였고 10월 31일 목요일까지 근무 후 바로 다음 날 금요일에 직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이후 월급 명세서에도 4월 30일 입사라고 계속 명시 되어있길래 당연히 계속 근로로 인정 받는다고 생각했고 퇴사 과정에서 퇴직금 관련 얘기를 하다보니 그 때 퇴사 처리하여 퇴직금을 줄 수 없다 하셨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연차도 1년 못 채웠다고 15일 줄 수 없고 알바기간 인정해줘도 11.75일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월 31일과 11월 1일 사이에 실질적인 단절 없이 연속으로 근무를 했다면 근로계약의 형식이 달라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알바기간부터 포함하여 총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연차도 발생 기준일(입사일 기준)로 15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퇴사처리 여부가 쟁점이므로 급여명세서, 4대보험 자격취득일, 근로계약서 등 객관자료를 근거로 근속 단절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사용자가 고의로 퇴직처리를 했더라도 실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별도의 채용절차 등이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일(단시간 근로)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등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4.4.30.부터 25.6.30.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휴가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4.4.30.~25.5.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5.5.3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