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세 가능성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eie
eie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할 때, 가산 수당 없이 통상시급의 100%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50%가 아닌 100%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네, 가산수당 없이 통상시급의 100%만 지급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령 별표1에 따라, 상시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당일 근로에 대한 100%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