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8일 전 퇴사통보 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와 퇴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이직을 준비하였고, 합격한 상태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묶여있는 것 때문에 섣부른 퇴사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만기일은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만기일 이후 퇴사는 내일채움공제 만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받은 후 문제가 없을 경우 내일(4/12)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이번주에 기존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으나, 곧 퇴사를 할 생각이라 의욕도 없고,
인수인계(지금 일 알려주는 사람이 5월말 퇴사 할 예정이라 합니다.)받을 필요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시간낭비이고, 사측에서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을 더 빨리 주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1. 퇴사일을 주말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급여를 더 받기보다 하루 빨리 쉬며 휴식부터 취하고 싶습니다.
2. 5/20에 퇴사할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 고민하고 있는 4/12의 38일 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운운하며 해고하거나 권소사직처리하여 내일채움공제를 못 받게할까 걱정입니다. 현재 재정악화로 해고 당하신 분들도 계신 상황이고요.
답답한 고민에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주말로 작성해도 문제 없습니다.
2.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처리하면 사업주의 귀책사유이므로 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퇴사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주말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급여를 더 받기보다 하루 빨리 쉬며 휴식부터 취하고 싶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2. 5/20에 퇴사할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 고민하고 있는 4/12의 38일 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운운하며 해고하거나 권소사직처리하여 내일채움공제를 못 받게할까 걱정입니다. 현재 재정악화로 해고 당하신 분들도 계신 상황이고요.
>> 내일채움공제를 안전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라면 만기일 이후 임금지급일까지 기다렸다가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