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8일 전 퇴사통보 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와 퇴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이직을 준비하였고, 합격한 상태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묶여있는 것 때문에 섣부른 퇴사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만기일은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만기일 이후 퇴사는 내일채움공제 만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받은 후 문제가 없을 경우 내일(4/12)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이번주에 기존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으나, 곧 퇴사를 할 생각이라 의욕도 없고,
인수인계(지금 일 알려주는 사람이 5월말 퇴사 할 예정이라 합니다.)받을 필요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시간낭비이고, 사측에서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을 더 빨리 주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1. 퇴사일을 주말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급여를 더 받기보다 하루 빨리 쉬며 휴식부터 취하고 싶습니다.
2. 5/20에 퇴사할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 고민하고 있는 4/12의 38일 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운운하며 해고하거나 권소사직처리하여 내일채움공제를 못 받게할까 걱정입니다. 현재 재정악화로 해고 당하신 분들도 계신 상황이고요.
답답한 고민에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