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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벌57

말끔한벌57

24.04.11

38일 전 퇴사통보 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와 퇴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이직을 준비하였고, 합격한 상태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묶여있는 것 때문에 섣부른 퇴사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만기일은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만기일 이후 퇴사는 내일채움공제 만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받은 후 문제가 없을 경우 내일(4/12)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이번주에 기존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으나, 곧 퇴사를 할 생각이라 의욕도 없고,

인수인계(지금 일 알려주는 사람이 5월말 퇴사 할 예정이라 합니다.)받을 필요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시간낭비이고, 사측에서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을 더 빨리 주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1. 퇴사일을 주말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급여를 더 받기보다 하루 빨리 쉬며 휴식부터 취하고 싶습니다.


2. 5/20에 퇴사할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 고민하고 있는 4/12의 38일 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운운하며 해고하거나 권소사직처리하여 내일채움공제를 못 받게할까 걱정입니다. 현재 재정악화로 해고 당하신 분들도 계신 상황이고요.


답답한 고민에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1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주말로 작성해도 문제 없습니다.

      2.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처리하면 사업주의 귀책사유이므로 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퇴사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주말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급여를 더 받기보다 하루 빨리 쉬며 휴식부터 취하고 싶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2. 5/20에 퇴사할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 고민하고 있는 4/12의 38일 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운운하며 해고하거나 권소사직처리하여 내일채움공제를 못 받게할까 걱정입니다. 현재 재정악화로 해고 당하신 분들도 계신 상황이고요.

      >> 내일채움공제를 안전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라면 만기일 이후 임금지급일까지 기다렸다가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