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단기 알바가 아닌 일반 알바가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토,일 근무인데 이번 추석에 사람이 없어서 대신 알바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월, 수 3시간씩, 총 6시간 근무하게 됐는데 사장님께 여쭤보니 우리는 명절이라고 알바에게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 당근 같은 인력 시장에서 단기 알바로 뽑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주지만 저처럼 원래 상시 근로하던 알바에게는 그런거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명절 추가 수당을 받고 싶다면 나는 너를 해고하겠다. 내가 너 시간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 날에는 내가 대신 대타를 구해야 하는데 너가 나 대신 대타를 구한적 있냐? 너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도 너에게 명절 추가 수당을 줄 의향이 있다. 나는 사업 6년 동안 단 한번도 명절 추가 수당을 준 적이 없다. 관련한 법안도 없고 그러한 업계 관행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래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적겠습니다. 관련 법안과 관련하여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만약 관련한 업계 관행같은 것도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명절 단기 알바가 아닌 상시 근로자가 명절에 근무 날이 아닌데 대신 대타를 뛰었을 때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명절에 대타가 아닌 원래 근무 날이어서 평소 근무하는 대로 근무했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가 사장님께 일이 생겨서 특정 날에 근무할 수 없게 됐다고 미리 예고한다면 알바가 사장 대신 대타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타를 구하는 것은 온전히 사장의 몫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있어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한 시간만큼의 급여(1배)만 지급받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명절 단기 알바가 아닌 상시 근로자가 명절에 근무 날이 아닌데 대신 대타를 뛰었을 때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명절(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명절에 대타가 아닌 원래 근무 날이어서 평소 근무하는 대로 근무했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위 질문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바가 사장님께 일이 생겨서 특정 날에 근무할 수 없게 됐다고 미리 예고한다면 알바가 사장 대신 대타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타를 구하는 것은 온전히 사장의 몫인가요?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결근을 예고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채우기 위한 대체인력은 구해야 할 것이나 직원에게 대체인력을 구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명절과 같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니 근로한 시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근로자는 사업주가 구해야 하지만 약속된 근로일에 근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의 경우 추석연휴 등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원래 근무날이 아닌데 추석연휴때 근무를 하였다면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추가지급 되어야 합니다.
원래 근무날이라면 추가수당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명절 등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