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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개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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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형사벌금형 이후 민사로 소장받았는데

제가 욕을 할수 밖에 없는 의도적인 시비로 회사직원이 모욕죄로 형사고소했고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50만원 벌금형으로 사건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10월초에 모욕죄로 민사 소장을 받았는데

정신적피해보상으로

터무니없이 백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욕을한건 잘못이지만 작정하고 일방적으로 제가 당한거라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30일 이내로 제출을 하라는데 어떻게 작성하고 또 양식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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