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형사벌금형 이후 민사로 소장받았는데
제가 욕을 할수 밖에 없는 의도적인 시비로 회사직원이 모욕죄로 형사고소했고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50만원 벌금형으로 사건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10월초에 모욕죄로 민사 소장을 받았는데
정신적피해보상으로
터무니없이 백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욕을한건 잘못이지만 작정하고 일방적으로 제가 당한거라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30일 이내로 제출을 하라는데 어떻게 작성하고 또 양식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민사소장 답변서를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온 이상 질문자님이 하셔야 될 것은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이 되었으므로 민사에서도 일정 금액 위자료가 인정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네이버에 답변서 작성방법 등을 검색하셔서 청구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송달시에 답변서 양식이 동봉되고, 포털사이트에 "답변서 양식"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기재된 내용상 위자료액수가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글등에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을 검색해보시면 양식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결국 판단은 법원에서 하실 것이므로, 어떤어떤 경위로 욕을 하게 된 것인지 그 사정을 기재하시고 법원이 최대한 유리한 판단 즉 소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기재하시고 억울하신 사정을 충실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유죄혐의로 인정되었다면 백만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기본 답변서 양식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