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점, 지점 사업장 통합할 때 근로계약
본점과 지점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다가
본점이 지점 장소로 이전해서 사업장을 통합할 경우,
본점 사업장은 정정 신고하고 지점은 폐업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지점에 소속된 임직원들을 본점 사업장으로 통합할 경우에
지점 소속 임직원들의 근로 계약은 본점 사업장으로 다시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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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기존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장소가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지점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게 되는 사업장 기준으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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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