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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24.01.26

최소한으로 줘야하는 연차의 개수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1년이 지났고 2년차라고 가정하였을경우 연차는 최소 몇개를 받아야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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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이 정하는 휴가일 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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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초과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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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년차 근로자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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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 1년 차에 11개의 연차, 2년 차에 15개 연차가 부여되므로 합하여 26개의 연차가 최소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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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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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에 맞춰 지급되는 것이 최소한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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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차라면 만 1년 ~ 2년 사이이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이며, 11개는 정산되었을 것이므로

    남아있는건 15개 기준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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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1년 되는 날 15개 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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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1년 1일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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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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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년차이시고 1년동안 개근하셨다면 지금까지 26개의 연차가 발생되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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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1년이 넘은 2년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했을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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