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1년이 지났고 2년차라고 가정하였을경우 연차는 최소 몇개를 받아야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이 정하는 휴가일 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초과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년차 근로자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 1년 차에 11개의 연차, 2년 차에 15개 연차가 부여되므로 합하여 26개의 연차가 최소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에 맞춰 지급되는 것이 최소한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차라면 만 1년 ~ 2년 사이이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이며, 11개는 정산되었을 것이므로
남아있는건 15개 기준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1년 되는 날 15개 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1년 1일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년차이시고 1년동안 개근하셨다면 지금까지 26개의 연차가 발생되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1년이 넘은 2년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했을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