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다닐 생각도 없는데 대학에 원서를 넣어서 합격을 한 후에 휴학이나 학사 경고를 받아가면서 반수를 하는 행위를 처벌시킬 수 있나요?
대학에 다닐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 A라는 명문 대학에 입학 원서를 넣고 예비 번호를 받은 상태에서 대학에 합격을 해서 등록금까지 납부를 한 상태라고 했을때 결국 입학은 됐고 그 이후에 입학식도 가지 않고 학기 중에 한 차례도 출석을 하지 않는 등 다시 입시를 하기 위해 학사경고를 받아가면서 까지 입시 준비를 지속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결국 이 사람은 더 좋은 명문 의대에 진학하였고 전에 다니던 A라는 대학을 자퇴하여 학적이 말소됐습니다 법률상 형사나 민사상의 책임을 묻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대학에 입학자격을 취득한 이상 이를 제대로 다니든, 자퇴를 하든 이는 A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A가 법률위반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학에 등록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것, 반수 준비, 휴학 등은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므로 그 이외의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행위가 어떤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입학을 하여 자퇴나 휴학을 하는 행위가 어떠한 범죄나 손해배상 책임있는 불법행위로 볼 수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록금까지 납부한 이상 따로 위 행위를 제한할 민 형사상 규정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