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적인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하지도 않은 '특정 남성과의 원나잇' 루머가 허위로 생성되어 지인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제가 특정 남성과 원나잇을 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최초 유포자 → A → B → C(남자친구 친구) → 남자친구 → 본인
남자친구가 C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아 저에게 이게 맞는 내용인지 물어봤습니다 전 아니라고 했고 그 내용이 너무 어이없어서 그 발언을 한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원나잇은 아니고 술만 마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이상 얘기 하기싫다고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들이 너무 수치스럽고 남자들이 뒤에서 이런얘기한게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사과 받고싶다고 전해 달라고 했는데 B가 이 내용을 A에게 말했지만 싸우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과를 받고 끝내고싶었지만 유포자가 사과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케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찰의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하여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 전달과정을 거친 점에서 실제 표현 내용이 확인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와전된 것인지 처음부터 잘못 전달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고소 또는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