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기때 전세 보증금을 못받으면 짐을 만기때 빼야할까요?
만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과 통화 및 문자로 연장계약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매매되거나 다른 임처인이 들어올때까지 돈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만기때 전세보증금을 못받으면 짐을 빼고 다음날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점거를 하면서 대응책을 세워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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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짐을 빼고 이사가셔도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가 경료될 때까지는 이사를 가시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둘다 방법이지만 당장 전입신고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좋고,
당장 거처를 옮기는 게 아니라면 반환시까지 거주하셔도 될 것입니다.
위의 두가지 방안 모두 임차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어느 부분이 더 나은 경우로 보기 어려우나 새로운 임차계약 장소에 이사를 하여야만 하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