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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조롱이217
짓굳은조롱이217
23.10.29

저의 경우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공장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2003년 가을쯤 근무 시작을 하시고 23년 10/25일 그만두시면서 퇴직금 계산을 위해

회사에 근무 시작일을 물어보았습니다


답이 온게 퇴직금 확인서에 싸인 다하고 돈 받아가놓고 무슨말이냐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답을 하더라구요


어머니와 대화를 통해 퍼즐을 맞춰보니까

23년 8월 쯤에 와서 싸인하라고 한게 있었다고 하시고 여러장 싸인 하셨다고 합니다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하시고 다른 직원들 다 하니까 하셨다고 해요


여러장 싸인한걸로 보아 사직서랑 퇴직금 합의서 등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 합의서 추정되는 서류에 사인을 받고 퇴사

처리 후 퇴직금 주고 다시 재입사 처리로 해서 서류를 만든 것 같습니다

(회사측이 당당한걸로 보아 부제소의 등 조약이 있을꺼라 예상 됩니다)


싸인한 서류를 본인들만 갖고 교부하지 않았구요. 10/26일날 싸인 받아간거 요청했는데 아직 안주고 있네요


급여는 익월 지급이고

월급이 통장에 찍힌거 보니까


7월에 6월 입금

8월에 7월 입금

9월에 퇴직금등 이름으로 퇴직금 명목

입금

(8월 귀속

급여는 금융증빙으로 안남게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만 이런게 아니고 전직원 다 이런걸 보아 한차례 퇴직금 정리를 한걸로 생각됩니다


근무한 23년간 근로계약서도 안썼었고

최근 3년 최저임금도 안맞습니다.


참 공장 직원들이 잘 모른다고 서류를 꾸며서 몇천만원 계산 될 퇴직금을 몇백으로 마무리 한 회사의 꼼수가 눈에 보여 기가 차네요


2주 기다려보고 입금이 안되면 노동청에 퇴직금,최저임금위반,근로계약서미작성 관련하여 진정서를 내볼 예정입니다만 제일 큰 퇴직금이 걸리네요.


회사측과 분쟁을 통해 전액 다 받아볼수있을까요?


위와같은 상황에서 각 노무사님들 경험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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