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공장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2003년 가을쯤 근무 시작을 하시고 23년 10/25일 그만두시면서 퇴직금 계산을 위해
회사에 근무 시작일을 물어보았습니다
답이 온게 퇴직금 확인서에 싸인 다하고 돈 받아가놓고 무슨말이냐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답을 하더라구요
어머니와 대화를 통해 퍼즐을 맞춰보니까
23년 8월 쯤에 와서 싸인하라고 한게 있었다고 하시고 여러장 싸인 하셨다고 합니다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하시고 다른 직원들 다 하니까 하셨다고 해요
여러장 싸인한걸로 보아 사직서랑 퇴직금 합의서 등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 합의서 추정되는 서류에 사인을 받고 퇴사
처리 후 퇴직금 주고 다시 재입사 처리로 해서 서류를 만든 것 같습니다
(회사측이 당당한걸로 보아 부제소의 등 조약이 있을꺼라 예상 됩니다)
싸인한 서류를 본인들만 갖고 교부하지 않았구요. 10/26일날 싸인 받아간거 요청했는데 아직 안주고 있네요
급여는 익월 지급이고
월급이 통장에 찍힌거 보니까
7월에 6월 입금
8월에 7월 입금
9월에 퇴직금등 이름으로 퇴직금 명목
입금
(8월 귀속
급여는 금융증빙으로 안남게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만 이런게 아니고 전직원 다 이런걸 보아 한차례 퇴직금 정리를 한걸로 생각됩니다
근무한 23년간 근로계약서도 안썼었고
최근 3년 최저임금도 안맞습니다.
참 공장 직원들이 잘 모른다고 서류를 꾸며서 몇천만원 계산 될 퇴직금을 몇백으로 마무리 한 회사의 꼼수가 눈에 보여 기가 차네요
2주 기다려보고 입금이 안되면 노동청에 퇴직금,최저임금위반,근로계약서미작성 관련하여 진정서를 내볼 예정입니다만 제일 큰 퇴직금이 걸리네요.
회사측과 분쟁을 통해 전액 다 받아볼수있을까요?
위와같은 상황에서 각 노무사님들 경험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퇴사후 퇴직금 포기합의를 하는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어머님께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에 따라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제외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인한게 무슨 서류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사전에 퇴직금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관 없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저런 협박을 하는 사업주는 일단 무시해도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와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알아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직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퇴직금이 유효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최종적인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사업주에게 반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효력을 뒤집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퇴사한 적이 없고 계속 근로했으며 회사에서 기망행위를 한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노동청보다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