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20년 최저시급이 8,590원, 1,795,310원인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급여에서 4대보험이나 공제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판단슬 하는 것인가요??
공제 전 금액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가요??
차년도 채용예정 직원에 대한 급여산정 시를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계획도 세우고, 질문시 들어오면 그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올립니다.
고용·노동
20년 최저시급이 8,590원, 1,795,310원인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급여에서 4대보험이나 공제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판단슬 하는 것인가요??
공제 전 금액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가요??
차년도 채용예정 직원에 대한 급여산정 시를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계획도 세우고, 질문시 들어오면 그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