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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4.02.26

해를 걸쳐 근무한 직원의 급여 계산 방법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다고 가정할때,

해당 직원의 최저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걸까요.

각 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황입니다.

2010580/31*17 + 2,060,740/31*2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일할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붙여서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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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는 2023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방법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방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만 체크하여 미달된다면 최저임금으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023년 최저시급×12월 유급시간+2024년 최저시급×1월 유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한 방법과 같이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근무일수에 비럐하여 그 임금 수준에 맞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는 23년도 최저임금을, 24년도에는 24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질문내용처럼 일할계산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라면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최저시급을 달리 적용하여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2,010,580 x 17 / 31 + 2,060,740 x 20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월 급여는 12월 급여대로

    2,010,580원으로

    1월 급여는 1월 급여대로

    2,060,740원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