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를 걸쳐 근무한 직원의 급여 계산 방법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다고 가정할때,
해당 직원의 최저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걸까요.
각 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황입니다.
2010580/31*17 + 2,060,740/31*2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일할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붙여서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다고 가정할때,
해당 직원의 최저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걸까요.
각 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황입니다.
2010580/31*17 + 2,060,740/31*2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일할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붙여서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