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친에게 땅이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2.해당 땅의 시세는 약 3억 정도 됩니다
3.모친이 차남이 너무 속을 섞여 차남에게 말하지 않고 장남에게 시세의 약 70%인 2억 1천 만원에 땅을 매수하라고 하여 장남은 모친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자를 끼고 정상적으로 계약금 1천만원을 모친에게 지급후 계약하고 등기이전 후 땅을 담보로 2억을 대출받아 모친에게 지급하고 매수합니다.(장남도 동생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4.모친이 장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장남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받은 2억 1천만원 중 장남과 그 자녀 셋에게 현금으로 총 1.1억(5천만, 2천만×3)을 증여하고 세무소에 정상 증여신고를합니다.
5.장남은 그돈으로 모친에게 매수한땅 담보 대출금을 일부 갚습니다.
6.나머지 대출금은 장남이 갚아나갑니다.
추후 차남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장남이 모친에게 매수한 땅에 대한 자신의 유류분? 지분?을 청구하거나 가져갈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