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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발구지254
신중한발구지25421.01.07

이럴경우 유류분?지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1. 모친에게 땅이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2.해당 땅의 시세는 약 3억 정도 됩니다

3.모친이 차남이 너무 속을 섞여 차남에게 말하지 않고 장남에게 시세의 약 70%인 2억 1천 만원에 땅을 매수하라고 하여 장남은 모친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자를 끼고 정상적으로 계약금 1천만원을 모친에게 지급후 계약하고 등기이전 후 땅을 담보로 2억을 대출받아 모친에게 지급하고 매수합니다.(장남도 동생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4.모친이 장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장남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받은 2억 1천만원 중 장남과 그 자녀 셋에게 현금으로 총 1.1억(5천만, 2천만×3)을 증여하고 세무소에 정상 증여신고를합니다.

5.장남은 그돈으로 모친에게 매수한땅 담보 대출금을 일부 갚습니다.

6.나머지 대출금은 장남이 갚아나갑니다.

추후 차남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장남이 모친에게 매수한 땅에 대한 자신의 유류분? 지분?을 청구하거나 가져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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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는 다른 재산이나 그간의 증여 재산 등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토지만 가지고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장남과 모친이 사전에 매매를 하였지만 이는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는 점에서 해당 이전한 부동산 역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차남은 기타 부양 등은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유류분에 대해서만큼은 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모친이 사망했을 때, 상속분의 문제로 모친이 생존해 있는 현 상황에서는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