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마지막 주에 1월 첫째 주에 사용할 연차를 내면
12월 마지막 주에 1월 첫째 주에 사용할 연차를 내면
24년도에 남은 연차를 소진할 지
25년 1/1일 기준 생기는 연차에서 소진할 지
법적으로는 어떤 걸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지식인에 물어보니까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해서 아하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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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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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먼저 발생한 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년 말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하였더라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새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기존에 발생한 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12월 연차는 12월 말일자 소멸하는 상황에서는
1월 새해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게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잔여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선입선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기한이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연차사용시기가 1월이라면 24년 연차를 25년에 쓰는 것은 어렵고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에는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