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근무했는데요
1.5까지근무했어요
보통 중간에퇴사하면 그해발생분중 안쓴것을. 돈으로환산해서주지만
저는 너무초반에퇴사해서 못받는건지 아니면15일치다받나요
아니면 일부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여 1월 1일에 신규연차가 발생한다면 그 다음날 바로 퇴사해도 전부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월 1일이라면 차년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연월일을 알아야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는 전제하에,
22. 1. 1. 입사하여 2년을 근무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24. 1. 1.에 이미 15개가 발생한 것이므로 24. 1. 5.에 퇴사시 15개를 그대로 다 받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기준이 입사일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연초에 퇴사한다고 해서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언제든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전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중도퇴사를 이유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가 발생하고 나서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이미 발생한 연차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미사용일수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정산 일수가 일부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기준인지 회계연도기준인지에 따라 달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입사연도라면 입사일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며, 회계연도기준리라면 1.1. 까지 근무 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가 전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