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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1월5일까지 근무후퇴사시 연차정산규정

2년근무했는데요

1.5까지근무했어요

보통 중간에퇴사하면 그해발생분중 안쓴것을. 돈으로환산해서주지만

저는 너무초반에퇴사해서 못받는건지 아니면15일치다받나요

아니면 일부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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