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정차된 차량 누군가 박았을 때 궁금합니다.
주정차된 차량 누군가 박았을 때 궁금합니다.
지인 차량을 타다가 누군가 박았는데 살짝 박은거라 기스나 스크레치는 없는데 3자가 정차해놓은 차량도 보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구 육안으로 안보이는 이런 경우 어떤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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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 3자가 정차를 한 경우 차량은 지인의 물건이고 그 물건이 파손된 경우 물건의 주인이 지인이 보상받게 됩니다.
문제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데 아무런 파손이 없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손해 배상
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차량 점검을 받아 보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대물 배상 처리 받으면 되겠습니다.
기스나 스크레치는 없는데 3자가 정차해놓은 차량도 보험 받을 수 있는지
: 해당 자동차의 자차 보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제3자가 운전중이 아니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보상처리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구 육안으로 안보이는 이런 경우 어떤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질문상에도 기스나 스크레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상할 것이 없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뒤에서 밀어 다치지 않았다면 보상할 대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