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 2025.5.15일 계약하고 )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2025.5.15일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 6.27일 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7월말 납부)
이 재산세는 매도인인 제가 납부해야하나요 ?
또 9월달에도 고지된다고 합니다,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2025.5.15일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 6.27일 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7월말 납부) -> 6월 1일부터 재산세가 기산됩니다.
1. 이 재산세는 매도인인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 ?
매도한 시점을 잔금일로부터 기산하므로 6월 1일 날짜로는 아직 매도인이 팔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2. 또 9월달에도 고지된다고 합니다,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
마찬가지로 6월 1일 시점으로 내며
편의상 9월에 나누어 내므로 매도인이 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보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시에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으로 잔금을 06월 01일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주택 양도자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해당 날짜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소유 기준은 잔금지급일이므로 귀하께서 6월 27일에 잔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6월 1일 기준으로는 귀하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귀하로 판단됩니다(9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게 부과가 됩니다. 매년 6/1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봄)로 하여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1/2) 입니다.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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