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특징 상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정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직원들마다 평일중에 2일씩 휴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저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