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특징 상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정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직원들마다 평일중에 2일씩 휴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저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주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어 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그 날이 사업장의 휴일이 되고 그날(평일중 1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일에 일을 하더라도 평일에 2일을 쉰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주말에 근로하고 주중에 휴(무)일을 2일 부여하기로 한 때는, 주말근로는 통상근로이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일에 휴일을 제공한다면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일에 2일에 쉬므로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는 일반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과 휴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자에게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