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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9.12

휴일근로수당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려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특징 상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정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직원들마다 평일중에 2일씩 휴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저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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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주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어 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그 날이 사업장의 휴일이 되고 그날(평일중 1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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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일에 일을 하더라도 평일에 2일을 쉰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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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주말에 근로하고 주중에 휴(무)일을 2일 부여하기로 한 때는, 주말근로는 통상근로이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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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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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일에 휴일을 제공한다면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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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일에 2일에 쉬므로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는 일반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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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과 휴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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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자에게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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