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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시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신고를 할수 있는가요?

가끔 운전을 하다보면 포터 트럭에 적재물을

결박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것을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적재불량 차량을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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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물차적재불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스마트국민제보앱이나 도로공사로 전화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적이나 안전성을 결여한 적재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위반 내용에 따라 벌금형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적재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 차량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로 증거를 수집하신 후 경찰이나 도로교통공사 등에 신고를 하시면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의미있는 신고로 보여집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

    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