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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쭈꾸미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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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을 할 때 법무사 필요 여부 질문

농지 매매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직거래가 아님에도 법무사 분을 선임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분께 서류들을 요청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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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농지 매매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직거래가 아님에도 법무사 분을 선임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분께 서류들을 요청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 우선적으로 농지를 매매하는다면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 개업공인중개사를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등기를 하는 경우 법무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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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농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을 받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고 또한 셀프 등기가 어려울 경우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위임을 하는 것이 깔끔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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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농지 매매라면, 법무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추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등 행정절차나 등기 이전까지 완전히 맡기고 싶을 경우는 법무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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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사를 선임하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통해서 중개 거래하시고 셀프 등기 인터넷에 하는 방법이 나와있으니 스스로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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