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 매입을 할 때 법무사 필요 여부 질문
농지 매매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직거래가 아님에도 법무사 분을 선임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분께 서류들을 요청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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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농지 매매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직거래가 아님에도 법무사 분을 선임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분께 서류들을 요청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 우선적으로 농지를 매매하는다면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 개업공인중개사를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등기를 하는 경우 법무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농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을 받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고 또한 셀프 등기가 어려울 경우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위임을 하는 것이 깔끔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농지 매매라면, 법무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추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등 행정절차나 등기 이전까지 완전히 맡기고 싶을 경우는 법무사가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사를 선임하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통해서 중개 거래하시고 셀프 등기 인터넷에 하는 방법이 나와있으니 스스로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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