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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도마뱀220
힘센도마뱀22023.08.19

알바 근로계약서를 무효 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알바하는 곳은 사장님과 점장님이 있습니다.

계약은 사장님과 되어있구요 얼굴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면접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까지 점장님과 진행했구요.

교육을 2일 받고 19일 하루 근무를 하였고 저와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직 의사를 밝히고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 된다라고 적혀있어 걱정이 됩니다.

제가 당장 의사를 밝힌다 해도 점장님과 30일을 더 일을 해야하는데 분명 좋지않게 보시며 불편한 상황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를 무효 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 근로계약서에 저의 지장은 있지만 "갑"인 사장님의 이름은 있지만 사인이나 도장, 지장이 없습니다.

2.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을 보면 수습기간이 3개월로 나와있습니다. 저는 12월까지 일하기로 하였고 1년 이상이 아니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인터넷에서 본거 같습니다. 날짜를 따라 쓰라고 해서 쓰긴 했는데 분명 12월까지로 정했었습니다.

3. 계약을 사장님이 아닌 점장님과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약서를 무효 시킬 방안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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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걸로 무효시킬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일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퇴사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회사에서도 사람 나가는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다만, 퇴사일자만 협의해서 정하시면 될 듯 하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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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질의와 같이 체결하였더라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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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꼭 사장이 나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사장을 대신해서 하여도 됩니다.

    2. 그리고 계약서상 서명이 없더라도 무효로 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참고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근로자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나 프로젝트가 파기되지 않는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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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밝힌 후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상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뿐이고 반드시 그 기간동안 출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퇴사할 근로자에게 결근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효력을 신경쓸 것 없이 그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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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효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여 실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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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장이 사장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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