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하는 곳은 사장님과 점장님이 있습니다.
계약은 사장님과 되어있구요 얼굴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면접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까지 점장님과 진행했구요.
교육을 2일 받고 19일 하루 근무를 하였고 저와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직 의사를 밝히고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 된다라고 적혀있어 걱정이 됩니다.
제가 당장 의사를 밝힌다 해도 점장님과 30일을 더 일을 해야하는데 분명 좋지않게 보시며 불편한 상황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를 무효 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 근로계약서에 저의 지장은 있지만 "갑"인 사장님의 이름은 있지만 사인이나 도장, 지장이 없습니다.
2.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을 보면 수습기간이 3개월로 나와있습니다. 저는 12월까지 일하기로 하였고 1년 이상이 아니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인터넷에서 본거 같습니다. 날짜를 따라 쓰라고 해서 쓰긴 했는데 분명 12월까지로 정했었습니다.
3. 계약을 사장님이 아닌 점장님과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약서를 무효 시킬 방안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