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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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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방음벽 설치 주체는 어디인지요?

대로변 옆에 건설되는 아파트인 경우 대로변과 아파트 사이에 투명 방음벽을 설치 하는데, 이러한 방음벽은 누구의 비용으로 설치되는지요?

해당 시나 군 또는 아파트 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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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승인 내줄때 방음벽에 대해 반영을 안했을때 지자체에서 떤안을때가 많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도로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벽 설치 책임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 지자체가 떠안으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소음도가 65dB 이하가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답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공동주택 건설 당시 인근 철도시설 등 소음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승인을 내줘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주민민원 해소를 위해 방음벽 설치를 떠안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승인을 내줄때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사업주체에게 방음시설등을 설치하여 소음기준치를 맞추는 소음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일반 도로등과 같은 지자체 관리에 있는 기반시설이 확충되거나 민원등에 따라 소음문제가 심각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라면 당연히 도로공사등이 주체가 되어 설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에게 소음방지대책을 부실하게 제출하였음에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허가를 지차체가 내주어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이후 소음문제가 발생헤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인 지차체가 그 비용울 부담한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로변 옆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아파트 시공업체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방음벽 설치는 시공업체가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로변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소음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투명 방음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방음벽 설치와 관련된 비용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시공업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시나 군 등 지자체에서 소음 방지 대책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여 일부 지원을 하거나,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로변 옆에 건설되는 아파트인 경우 대로변과 아파트 사이에 투명 방음벽을 설치 하는데, 이러한 방음벽은 누구의 비용으로 설치되는지요?

    해당 시나 군 또는 아파트 시공업체?

    ==> 대로변에 설치되는 아파트인 경우 방음역설치는 시공업체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도로가 먼저 생겼고, 나중에 소음이 있는 도로 주변에 아파트가 건축되기 때문에 해당 시, 군에 공사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방음벽을 시공주체는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시공해야하는데

    일부 허가관청에서 소홀히 하다보니 민원이 제기되면서 혈세로 방음벽을 건축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방음벽을 65DB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준공승인을 하게된다면 가능 한 일이라봅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된 이후 정부 계획에 의거 도로망을 구축할 때는 당연히 행정관청에서 방음벽 구축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소음 방지대책을 수입하도록 해야합니다.

    승인 당시 사업 주체에게 소음 방지 대책을 위해 설치 수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넘어서 아파트가 준공되면 방음벽 설치는 지자체에서 민원에 의해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로변 인근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방음벽 설치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 사업주체는 방음벽, 방음림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시공업체는 해당 부지의 소음도를 측정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음벽 설치 등의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기존 주거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도로 관리 주체인 시·군·구청 또는 도로공사 등이 방음벽 설치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들의 민원 제기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방음벽 설치가 결정되며, 비용은 도로 관리 주체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대로변 옆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방음벽 설치는 주로 아파트 시공업체의 책임이며, 이는 법령에 명시된 의무 사항입니다. 다만,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기존 주거지역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 주체가 방음벽 설치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