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세련된비쿠냐104
세련된비쿠냐104

퇴직금은 퇴사하고 언제까지 입금되어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사하고 언제까지 입금되어야 정상인가요?

만약 그기간안에 안들어오면 신고가능한가요?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이자가 가산될 수 있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이며,

    해당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 된 날까지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이 14일 이내에 미지급 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곳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퇴직금은 퇴사하고 언제까지 입금되어야 정상인가요?

    만약 그기간안에 안들어오면 신고가능한가요?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합니다.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협의가 없었음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