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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말99
슬거운말99

계속 미뤄지는 퇴직금 도와주세요..

22년 8월에 퇴사하여서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A카페(8개월 근무)에서 B카페(10개월 근무)로 바뀌면서 총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2. B카페가 폐업하면서 퇴직금과 월급이 밀리고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월급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A와 B회사의 양도양수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받고 퇴사했으며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지급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5. 약 400만원 정도의 금액이며 법적으로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퇴직금이지만 챙겨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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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서 A와 B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아 최종 1년 미만 근무로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퇴직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니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부득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와 b간의 양수도 계약서가 없어도 b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행정종결을 했으면 민사소송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인정 안 되었으면 소송으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퇴직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대처럼 a카페와 b카페간의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아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기간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