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미뤄지는 퇴직금 도와주세요..
22년 8월에 퇴사하여서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카페(8개월 근무)에서 B카페(10개월 근무)로 바뀌면서 총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B카페가 폐업하면서 퇴직금과 월급이 밀리고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월급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A와 B회사의 양도양수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받고 퇴사했으며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지급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약 400만원 정도의 금액이며 법적으로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퇴직금이지만 챙겨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서 A와 B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아 최종 1년 미만 근무로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니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부득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와 b간의 양수도 계약서가 없어도 b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행정종결을 했으면 민사소송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인정 안 되었으면 소송으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퇴직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처럼 a카페와 b카페간의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아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기간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