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가 정산됩니다.
2. 다만 사용하고 퇴사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입사일과 정산을 하더라도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주는게 원칙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