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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라마126
얄쌍한라마12623.09.05

회계연도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2년 9월13일에 입사를 했고 23년 10월 2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 점 은 저희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측정하는데
우선 발생 연차부터 적겠습니다
22년 10월13일 부터 12월 13일 까지 연차 3개 발생
23년 1월1일 연도별 연차 4.5개
23년 1월 13일부터 8월 13일까지 8개
총 15.5개 발생 (월차만 따졌을땐 11개)

23년 9월 13일 되는 시점에 1년차 (총 1년 미만 월차 11개+1년 됐을때 15개 ) 총 26개 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를 뺀다면
26(11+15)-16=10개 를 사용 가능 하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을까요??
퇴사를 하기전 사용 하려 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따져서 전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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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알고계신바 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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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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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총 26개 발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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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가 정산됩니다.

    2. 다만 사용하고 퇴사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입사일과 정산을 하더라도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주는게 원칙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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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재정산한 연차휴가는 26일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일수를 사용하려면 회사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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