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일한 저희는 현재 퇴사 상태고 신고할 생각도 없는데 그동안 부당했던 걸 본사 직원에게 말한 것 자체가 협박이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부당했던 걸 본사 직원에게 말한 것 자체가 협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퇴사했으면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것을 알렸다고 해서 협박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은 특별히 의미가 있진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에 따라 회사에 벌금이 부과되므로 퇴사한 이후라도 작성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건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본사 직원에 알린 것은 협박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차라리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을때 의미 있는 것입니다. 퇴사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이미 퇴사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