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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솔개223
훈훈한오솔개22323.12.30

부당한 것들을 본사 직원한테 말한 게 협박?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일한 저희는 현재 퇴사 상태고 신고할 생각도 없는데 그동안 부당했던 걸 본사 직원에게 말한 것 자체가 협박이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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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부당했던 걸 본사 직원에게 말한 것 자체가 협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퇴사했으면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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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것을 알렸다고 해서 협박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은 특별히 의미가 있진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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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에 따라 회사에 벌금이 부과되므로 퇴사한 이후라도 작성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건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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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본사 직원에 알린 것은 협박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차라리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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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을때 의미 있는 것입니다. 퇴사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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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이미 퇴사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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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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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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