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해서 근로계약서 갱신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24년 12월 23일에 이전 직장에서 현재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채용공고에도 "정규직"이라 명시 되어 있었고 면접때도 그리고 입사 결정 할때도
"정규직"으로 얘기를 들었으나, 막상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었고
내용을 여쭤보니 수습기간 3개월이고 3개월뒤에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뒤인 3월 1일 새롭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또 계약기간은 25.03.01 부터 25.06.30까지로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지원팀에 문의 했을때 "정규직 맞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뿐이다"라 안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5년 7월 1일 새롭게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25.07.01 부터 25.12.22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봐도 퇴직금 안주려고 회사에서 꼼수 쓰는거 같은데
실제 이런 근로계약을 하였을때 입사후 1년이 지난 뒤 퇴사 하였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근무한 출근기록부, 급여명세는 전부 보관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24년 12월 23일부로 입사하였고, 만약 25년 12월 23일까지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서만 갱신할 뿐 계속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기망하는(속이는) 회사입니다.,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정규직이란 정년보장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은 매번 쓴다는 것은 술은 마셨는데 음주는 아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일단, 25.12.23.~25.12.22.까지 계약 갱신되어 근무만 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그러니 지금 계약서 기간까지 근무만 해도 퇴직금은됩니다.
혹시, 1년 되고 더이상 재계약을 안 했을때 부당해고가 되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채용공고, 정규직이라고 한 말(녹음) 등을 근거로 해고되면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는 잇으나, 인정 여부는 증거와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정규직을 계약직으로) 하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3개월을 기준으로 반복해서 근로계약을 다시한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정규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법 제4조 위반 시,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퇴직금 부분은 계약직으로 반복해서 계약서를 쓰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퇴직금은 3개월씩 4번 근로계약서를 쓰고 1년 일하시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관계가 형성된 일자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만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반복, 갱신된 사정이 있다면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규직이라면 위에처럼 반복/갱신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명시를 요구하시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으나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등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1년 이상 근로한 부분만 입증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