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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11급 대인점수할증 차이가 있나요?

8~11급 까지가 2점할증이라는 얘기도 있고 8~12급까지가 2점할증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헷갈리네요

12급으로 2주입원 후 뇌진탕 진단받은 케이스이고 과실은 3입니다

뭐가 되었든 대인점수 2점 할증은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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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14급의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며 8급~11급인 경우 2점으로 할증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저과실 피해 차량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가 되어 할인할증 등급의

    변화는 없고 사고 건수 할증(할인 유예)만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점수가 결정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가장 상해등급이 높은 사람의 상해등급에 따라 결정이 되며,

    상해등급별 점수는 사망, 상해등급1급, 상해등급 2-7급, 상해등급 8-12급, 상해등급 13-14급으로 할증이 되어, 상해등급 11급과 12급은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