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지 3일만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건강보험가입일이 180일 이상이고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3일만에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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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일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초과하였고, 비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한 것이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이전 직장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3일 일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 것이 맞다면, 3일만 근무하고 그만두었어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