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로 인해 최저임금을 낮게 잡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인데 최저임금을 200만원에 식대20만원으로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최저임금을 2,060,740원으로 무조건 맞추고 식대를 줄여야하나요?
항상 도움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급200만원, 식대2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월 209시간 기준 2,060,740원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 20만원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200,000원을 지급한다면 기본급을 1,806,740원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여 220만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판단하면 되며 현재 최저임금법상 220만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을 낮게 잡는게 아니고 기본급을 낮게 잡는다는 뜻이겠죠. 기본급 200만원에 식대 20만원 계 220만원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것이지,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는 해당 식대도 모두 포함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20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을 2,060,740원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으로 설정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를 포함하여 월 2060740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