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비과세로 인해 최저임금을 낮게 잡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인데 최저임금을 200만원에 식대20만원으로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최저임금을 2,060,740원으로 무조건 맞추고 식대를 줄여야하나요?

항상 도움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급200만원, 식대2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월 209시간 기준 2,060,740원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 20만원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200,000원을 지급한다면 기본급을 1,806,740원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여 220만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판단하면 되며 현재 최저임금법상 220만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을 낮게 잡는게 아니고 기본급을 낮게 잡는다는 뜻이겠죠. 기본급 200만원에 식대 20만원 계 220만원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것이지,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는 해당 식대도 모두 포함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20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을 2,060,740원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으로 설정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를 포함하여 월 2060740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