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 이체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나요?
사기꾼을 고소하였는데(이미 구속), 경찰에서는 이체내역이 없으니 불송치(각하)하겠다고 하네요. 이체내역은 그냥 경찰이 영장받아서 사기꾼의 계좌를 들여다보면 되지 않나요? 제 계좌에서는 아무리 찾으려 해도 너무 많은 거래기록 때문에 찾지 못하는것 뿐인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증거 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를 종결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사기꾼의 계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 자체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불송치결정을 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수사관이 할 수 있는 계좌내역 조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의신청으로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 등 피해금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대략적인 지급 횟수, 일시, 지급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수사를 진행하여 나머지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유만으로 불송치로 각하하는 건 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