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대출을 다른 곳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달 종료가되어 미리 계약을 할려고하는데
이미 한번 재계약을 했었고 첫번쨰 재계약 떄는 보증금이나 이런것 일절 변경없이 그대로 했었구요
이번이 두번째인데 이자가 부담되어 기존에 있던 은행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찾아보니 기금e든든에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존재하는데 기존보다 이자가 훨씬 낮아서 이것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이게 불가능하다면 다른 은행의 상품으로라도 변경하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기존대출을 반환해야 가능함
- 신규 계약이어야만 가능함
-> 이걸 여기서 금액변동없이 재계약 갱신을 할 경우 반환이 필요없고 신규계약(갱신계약)으로 인정되어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이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헷갈립니다.
핵심은 재계약할 때 다른 대출(은행)로 변경해서 이자의 부담을 좀 낮추고 싶다는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이 될 경우 기존의 전세 대출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일 경우 대환 대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우선 버팀목 대상이 되는지 검증을 해보시고 다음으로 기존 전세 대출이 위의 보증을 담보로 한 대출인지 알아보시고
둘다 가능이면 대환대출로 가능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쓰기전에 대출상담사을 소개 받아서 대출을 갈아타는 조건이 되는지 먼저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조건만 된다면 미리 재계약서 쓰고 은행에 대출심사를 받는 순서로 해야 됩니다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기존대출을 반환해야 가능함
- 신규 계약이어야만 가능함-> 이걸 여기서 금액변동없이 재계약 갱신을 할 경우 반환이 필요없고 신규계약(갱신계약)으로 인정되어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 목적물 변경이 불가한 경우 기존 대출 상환과 동시에 버팀목 대출울 신청해야 합니다.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이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헷갈립니다.핵심은 재계약할 때 다른 대출(은행)로 변경해서 이자의 부담을 좀 낮추고 싶다는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통상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도 버팀목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기존 전세대출을 바꾸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임대인 협조를 얻어서 기존 보증금을 반환받아 상환후 새로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식과 대출상품별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통해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은 기존 전세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요건의 경우는 개인별로 해당되는지 판단을 해보셔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전세대출을 연계한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