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1촌2촌이 넘어도 가능한가요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녀는 1/2, 부모나 형제는 1/3 이라고 알고있는데
2촌을 넘어가서 3촌이 되면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3촌도 1/3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이 인정되는 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인정되는 유류분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상속분의 1/3) 까지 입니다.
법정상속 순위에서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직계혈족들과 배우자 및 형제자매 까지만 유류분이 인정되고
그 외의 상속인들에게는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선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인 자격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입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