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알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더라도 해당 프리랜서가 알바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리랜서 알바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 해당하여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아주 단기간에 잠깐 근무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6개월 기간 동안 근무하고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된다면 추후 이와 같은 사실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고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