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 프리랜서 알바 가능한가요?
전 직장 파산으로 퇴사(4대보험 가입, 피보험일수 180일 충족, 수급자격 모두 충족)
현재 프리랜서 알바중(고용보험x)
전 직장 파산으로 퇴사 -> 프리랜서 알바 6개월 계약 후 퇴사 -> 전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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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파산으로 퇴사 -> 프리랜서 알바 6개월 계약 후 퇴사 -> 전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알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더라도 해당 프리랜서가 알바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리랜서 알바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 해당하여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아주 단기간에 잠깐 근무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6개월 기간 동안 근무하고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된다면 추후 이와 같은 사실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고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후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전직장(파산한 직장) 기준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파산한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프리랜서로 너무 오래 일하지는 않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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