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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꾀꼬리235
풋풋한꾀꼬리23524.02.24

협박죄로 벌금을 받은적이 있는데요 .

이번에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이거 가중처벌 되나요?

협박죄는 4년전에 받았습니다

도로위에서 욕하며 싸운게 모욕죄가 될수가 있나요??

욕하면서 싸운건 맞지만 공연성을 어떻게 입증하죠 그냥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만 찍히면 공연성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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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종전과도 가중처벌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욕설을 하였더라도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사람이 찍혔다고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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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 벌금형 전과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지켜본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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