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이거 가중처벌 되나요?
협박죄는 4년전에 받았습니다
도로위에서 욕하며 싸운게 모욕죄가 될수가 있나요??
욕하면서 싸운건 맞지만 공연성을 어떻게 입증하죠 그냥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만 찍히면 공연성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종전과도 가중처벌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욕설을 하였더라도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사람이 찍혔다고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 벌금형 전과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지켜본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