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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05

사업용계좌 미등록시 불이익 무엇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사업용계좌등록하라고 전화 하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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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계좌 의무 등록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 미신고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납부해야할 가산세는 크게 2가지로,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와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이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적용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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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등록이 의무입니다.

    미등록 시에는 조특법 상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와 미사용금액의 0.2% 금액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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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가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대한 가산세문제

    2.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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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 ㉠ 및 ㉡ 중 큰 금액

    ㉠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개설기간이라 함)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사업용계좌개설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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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사업자라면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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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복식부기 작성의무자에 해당시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개설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중 미신고기간분에

    대해 0.2% 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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