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복식부기 작성의무자에 해당시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개설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중 미신고기간분에
대해 0.2% 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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