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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단호한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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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했는데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이 된건가요?

  1. 2024.3.2부터 1년 월세계약했고 1년 더 살 의향 있는데 따로 계약서 안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 경우에 월세 등 계약조건은 동일할까요?

  3. 임대인한테 연락안하고 그냥 살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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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 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아무런 협의가 없을 경우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묵시적 갱신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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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1년이하의 계약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주장하지 않았다면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년 거주할 예정이라면 2년으로 연장된 계약종료일 2개월전까지는 퇴거 통지는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닏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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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은 기본 2년이 경과해야 유효하게 되므로 아무런 연락 없이 1년이 경과하게 되면 계약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 2년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 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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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갱신은 최초 1년계약 후 재계약시점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단 질문처렴 1년거주후에 추가거주를 원하시는 경우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와서 연장에 대한 의사를 물을경우 연장의사를 통보하시고 조건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그대로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1년간 동일조건으로 추가연장이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1년추가거주를 주장하시면 되는데 이때 조건변경은 될수 있습니다.

    2. 1에서 말한 것처럼 임대인이 먼저기간내 연락이 와서 조건조정을 원할경우 조건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이떄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5%이내 인상만하고 추가 거주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3. 일단 연장을 원하시면 본인이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시고 연락이 온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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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3.2부터 1년 월세계약했고 1년 더 살 의향 있는데 따로 계약서 안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게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속 거주여부는 질문자님 및 임대인이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이 경우에 월세 등 계약조건은 동일할까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3. 임대인한테 연락안하고 그냥 살아도 되는걸까요? ==> 가능합니다. 1. 2일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묵시적인 게약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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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원하면 1년더 살수 있습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1년더 살겠다고 하면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고 그가격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일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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