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후 재계약에 들어간 특약사항을 검토해주세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되면 계약 철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연봉협상을 하면서 회사와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사항 중 [ 1년 계약기간 내에 전직, 퇴직 없이 근무하는 조건의 자기개발 지원금으로 매달 월급과 별개로 ***원을 지급함. 계약 미 이행시 반환조건임 ]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지원받는 금액으로 월급을 반환 조건으로 올리는 제도가 있는 건가요? 어차피 길게 다닐 거 별 생각없이 사인을 해버렸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연봉으로 포함이 되는 건지도 애매하고 연봉협상도 처음이라.. 인상된 금액을 반환조건을 달고 계약하는 게 일반적인건지 몰라서 질문을 해봅니다!
재계약 한지 한 달이 아직 안 지났는데 계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합의를 봐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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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기개발지원금이 근로의 대상성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지급조건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급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 당시에 그 조항을 삭제 또는 지원금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였으나 지금이라도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 이 건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 얘기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요건으로 하여 위약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금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