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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쥐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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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023.7.26. 입사

2024.7.31. 퇴사 예정인데

7월 26일부터 7월31일까지 연차 후 퇴직이라고 가정하에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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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26일부터 7월31일까지 연차 후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1년이상 재직한 것으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2023년 7월 26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2024년 7월 3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7월 26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합니다. 휴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