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공소장 받은 후 합의 문의 드립니다..

토렌토 저작권 문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 한달 정도가 지났는데.. 오늘 갑자기 구약식공소장 전자문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대 법무법인에 전화를 통해 합의를 진행헸습니다. 상대 측 법무법인에서

"합의서 및 취하서는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이는 재판부의 참작사유에 해당할 뿐, 경찰·검찰 단계와 달리 사건이 당연히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 조회상 재판부가 아직 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약식명령 사건은 재판부 배정 후 신속히 종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일 중 관련 서류를 빠른 등기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ㅠㅠㅠ 합의금도 주고 벌금도 맞으면 너무 억울하고 힘들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합의를 한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는지 알기 어려우나 단순 배포 건의 경우 합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서가 제출된 게 맞는지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토렌트 저작권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미 구약식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공소 취하나 각하는 불가능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는 양형 참작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이므로 이미 벌금 액수가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까지 지출했는데 벌금까지 나오는 것이 억울하실 수 있으나, 저작권 사건은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합의서를 재판부에 빠르게 제출하여 벌금을 감액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