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공소장 받은 후 합의 문의 드립니다..
토렌토 저작권 문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 한달 정도가 지났는데.. 오늘 갑자기 구약식공소장 전자문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대 법무법인에 전화를 통해 합의를 진행헸습니다. 상대 측 법무법인에서
"합의서 및 취하서는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이는 재판부의 참작사유에 해당할 뿐, 경찰·검찰 단계와 달리 사건이 당연히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 조회상 재판부가 아직 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약식명령 사건은 재판부 배정 후 신속히 종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일 중 관련 서류를 빠른 등기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ㅠㅠㅠ 합의금도 주고 벌금도 맞으면 너무 억울하고 힘들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