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일이 법적기준이 있는지요?
식당근무하는데
급여지급 기준 날짜는 법적기준이 있는지요
입사일하루뒤에 지급하다가 갑자기 1~30일까지근무 다음달 15일 지급으로 바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변경할 때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은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 구체적인 지급일은 사업장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임금지급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정해진 지급일을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 변경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고, 지급 지연이 발생한다면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 지급일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임금의 정기 지급일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직접 지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나 34조 등을 해석할 때 정기적인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였다면 근로자의 이는 근로조건이므로 일방적 변경이 아니라 근로지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임금지급일은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그 변경 시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명확한 판례는 없으나 노동부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급여 지급일을 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있다면 해당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일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하게 되는데, 이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급여는 1달 1회 급여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일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