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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다시봐도단단한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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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본인 100이고 자동차상해로 치료 받고 있는데 휴업손해 받을수 있나요?

저번달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교통사고가 나서 4주 진단 받고 통원치료 하고 있는데요 병원시간하고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 그간 병가로 회사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 과실이 100 이지만 자동차상해 가입시 휴업손해,향후 치료비를 지급받을수있을까요?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고 사회초년생이라 그전까지의 소득은 없는데 만약 증빙을 하게된다면 어떻게증빙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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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상해로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지급되며 실제 소득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새로 입사를 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등 관련서류 제출하여 소득입증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이 100 이지만 자동차상해 가입시 휴업손해,향후 치료비를 지급받을수있을까요?

    : 기본적으로 자동차상해담보라면,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향후치료비는 약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고 사회초년생이라 그전까지의 소득은 없는데 만약 증빙을 하게된다면 어떻게증빙을 해야하나요?

    : 휴업손해는 원칙상 해당 치료로 인하여 수입의 감소가 있다면 해당 수입감소분의 85%를 보상하게 되는데,

    통상 보험사는 입원기간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분쟁이 될 수 있고,

    증빙은 쇠사의 인사팀에 소득감소분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는 경우 보험금의 지급 기준은 대인 배상과 같기에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원 기간에는 인정하지 않고 입원 기간만 인정을 하기에 질문자님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에는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고 자동차 상해의 경우 대인 배상 기준이지만 합의가 아닌 보험금 보상이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상해의 경우 향후 치료비보다는 실제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