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적용 가능 여부
25.02.23 개정된 육아휴직에 대해 아래의 일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3.09~24.07 10개월 육아휴직 사용
미사용한 2개월에 대해 *2로 계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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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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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잔여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 육아휴직 기간이 2개월 남아 있다면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4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