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일단슬림한붕장어
일단슬림한붕장어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적용 가능 여부

25.02.23 개정된 육아휴직에 대해 아래의 일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23.09~24.07 10개월 육아휴직 사용

미사용한 2개월에 대해 *2로 계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